ROTC 재학 중에도 봉급 주나…與 추진에 정부는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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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학군사관(ROTC) 후보생 모집이 초유의 미달 사태를 빚은 가운데 재학 중 교내교육 기간에도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이 여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병역법'과 '학생군사교육단 군 간부후보생 규칙'은 교내교육 기간에도 보수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군인보수법'은 '입영훈련 중'으로만 한정해 규정 간 충돌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ROTC 후보생이 교내교육을 받는 기간은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군인연금법' 상 복무기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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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훈련에만 보수 지급, 교내교육 제외는 문제"…육군도 적극 찬성
국방부, 인사처는 사실상 반대…집체교육 받는 사관생도와 달라
육군 학군사관(ROTC) 후보생 모집이 초유의 미달 사태를 빚은 가운데 재학 중 교내교육 기간에도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이 여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6월 이 같은 내용의 '군인 보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여기에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에 9명의 여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입영훈련 중'으로 한정한 봉급 지급 기간을 '교내교육 중'으로 확대했다. ROTC 후보생은 대학 3~4학년 동안 연 6주 입영훈련하고 연평균 80시간(주 4시간) 교내 군사교육을 받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ROTC 후보생은 개인별 월 4만원 남짓 보수가 추가 지급되고, 전체적으로는 연평균 약 6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추산했다.
한기호 의원 등은 "장교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의 하나인 교내훈련 중에는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육군도, ROTC 후보생도 군인에 준하는 신분인 만큼 합당한 보상이 지급돼야 한다는 이유로 적극 찬성하고 있다.
'병역법'과 '학생군사교육단 군 간부후보생 규칙'은 교내교육 기간에도 보수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군인보수법'은 '입영훈련 중'으로만 한정해 규정 간 충돌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국방부와 인사혁신처는 또 다른 규정 등을 근거로 신중론을 펴며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예컨대 ROTC 후보생이 교내교육을 받는 기간은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군인연금법' 상 복무기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학 생활과 병행하는 ROTC 교내교육은 집체교육을 받는 사관생도와 비교할 때 강도 및 관리‧감독 등에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여기에다 현행 ROTC 후보생에 대해 부교재비 등 각종 지원금 명목으로 월 15만원 가량이 지원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이 개정안은 1년 넘게 소관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최근 육군 ROTC 모집 미달과 초유의 추가 모집 공고로 인해 관심이 높아지긴 했지만 현실적 장벽이 여전히 높은 셈이다.
군 당국으로선 초급장교의 중추를 이루는 ROTC 모집의 유인책을 높이기 위해서는 봉급 등 처우 개선과 복무기간 단축 외에 뾰족한 수가 없지만 둘 다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과거처럼 ROTC 경력이 취업에 특별히 유리하지도 않고 오히려 군사과목 수강으로 학점 취득에 불리한 구조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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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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