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 체크카드 대리신청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리 신청할 수 있다는 금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난 4월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을 발표하면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추가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부모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하면 부모가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체크카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리 신청할 수 있다는 금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의 법령해석 회신문을 공지했다.
금융위는 2015년부터 비대면 방식의 실명 확인을 허용하되 명의자 본인만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제한해왔다.
이후 2019년 12월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이 비대면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난 4월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을 발표하면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추가한 바 있다.
이 방안에 따라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에서 비대면으로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금융위는 부모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하면 부모가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체크카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카드사는 내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안전성·보안성 테스트를 시행해 개인정보·신용정보 보호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uilt@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앙투아네트 스캔들 연관설' 다이아 목걸이 67억원 낙찰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종합)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