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8월 중 폭염 작업중지법 처리” 與 “행정조치 우선” [펄펄 끓는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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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폭염 때 작업 중지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 중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를 방문해 노동 현장을 둘러본 뒤 가진 간담회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폭염 때 작업을 중지하는 산안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더위가 오기 전에 처리했어야 했는데, 못해서 노동자분들께 대단히 송구하다. 8월 중에는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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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입법으로 국민 보호를” 강조
與 “법 개정으론 신속 조치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폭염 때 작업 중지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 중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온도차를 보였다. 당장 이달 초 계속될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입법보단 행정 조치가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는 “수해 복구 피해지원법안도 여야 협치로 통과시키고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 현재 대화하고 있듯, 폭염 속 노동자 보호 입법도 지체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제안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해당 상임위 간사를 통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8월 임시국회 내 처리 목표에 대해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폭염이 8월10일 전까지 가장 심하다고 하는데 법 개정으로 당장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며 “우선은 정부의 행정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산안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관련 옥외노동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놨지만 실제 대개 현장에선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폭염·한파 시 지자체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작업 중지를 명령하는 걸 골자로 한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김승환·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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