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빠진 아파트] 부실시공 건설업계 제 발등 찍었다… 잇따른 ‘규제 입법’

오은선 기자 2023. 8. 2. 0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건설산업 악재발 규제 강화 성격의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 검단 붕괴사고나 부실시공 등과 관련한 입법부 차원의 보완 법안이 대부분이다.

이 같은 법안들은 인천 검단 사고 등에 따른 건설산업 악재로 인한 규제 성격의 입법이기 때문에 건설현장의 어려움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건축자재 정보 공개
규제 늘어나는 개정안 발의↑… 실익은 ‘글쎄’
“건설업계 자정 노력 먼저 수반돼야”

최근 건설산업 악재발 규제 강화 성격의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 검단 붕괴사고나 부실시공 등과 관련한 입법부 차원의 보완 법안이 대부분이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가 도급순위 상위 30개 건설사에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를 요구한 것과 관련, 업계는 향후 개정안 입법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민간 공사장은 현행 건축법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5000㎡ 이상, 16층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서만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모든 민간 건축물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난 GS건설의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난 4월 사고가 발생한 구역이 가려져 있다. /연합뉴스

업계가 개정안 입법이 추진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서울시가 이미 지난해 관련 개정안을 추진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사진·동영상 촬영 대상을 모든 건축허가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건의한 바 있다.

동영상 기록이 확대되면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규명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업계에서는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본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예전부터 노조에서도 CCTV 설치와 관련해서 노조원들이 쉬는 모습 등이 다 찍힐 수 있기 때문에 민감했다”며 “설치와 관리, 비용 문제 등 현장에서 적용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규제를 목적으로 하지만 업계에서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반응이다. 개정안 내용은 분양 광고에 건축물의 건축자재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품질이 떨어지는 건축자재 사용으로 소비자 불신이 증폭된 것이 발의 배경이다. 부실 건축물도 예방하고자하는 취지가 담겼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축자재는 이미 발주처인 조합과 다 협의하고 정한 내용이고, 혹시 변경이 필요하다면 다시 변경계약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그리고 선분양 이후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수년씩 걸리기 때문에 자재가 계속 바뀔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또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 역시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범위를 넓히는 내용 담고 있다. 현행법상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착공 신고 시 구조안전확인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개정안은 변경허가 혹은 신고 시에도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첨부하도록 했다.

이 같은 법안들은 인천 검단 사고 등에 따른 건설산업 악재로 인한 규제 성격의 입법이기 때문에 건설현장의 어려움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영준 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건설사가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리자 투입입력을 늘리던가 점검 프로세스를 만든다던가 하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