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금지’ 원료 섞어놓고…“맞춤형 탈모 치료 제품”

유경선 기자 2023. 8. 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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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유발 ‘미녹시딜’ 사용
화장품 팔아 39억원 부당이득
유명 탈모치료센터 업주 입건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탈모치료센터가 고객들에게 ‘맞춤형 제품’을 처방·제조해준다고 속이고 실제로는 미녹시딜을 섞은 화장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미녹시딜은 피부 트러블과 두통, 다모증, 비듬, 두피 간지럼증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탈모치료센터 업주 A씨(61)를 화장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화장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화장품법 위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고객들과 상담한 후 모발 검사를 통해 개인 맞춤형 약을 처방해준다고 속인 뒤 실제로는 별다른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고객님의 검사 결과 저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했다. 해당 화장품은 제조업소에서 납품받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 제품에 미녹시딜 가루 3~4g을 일괄적으로 섞은 제품이다. 민사경은 적발된 탈모치료센터에서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한 세트에 24만원인 화장품 등 총 4만6000개 제품이 판매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가 취한 부당이득은 39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A씨는 2016년 후배에게 받은 미녹시딜 가루를 보관하다 2020년부터 2년간 1600개 정도의 제품만 제조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탈모를 치료하고 발모 효과를 기대하려면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당부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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