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권성동 방식' 영장심사 출석 가능할까…여당 선택 주목

하지현 기자 2023. 8. 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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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회 중 영장 청구 땐 표결 원칙
민주, 체포안 표결 없이 출석도 고려
"회기 잘라서 심사…권성동 사례 있어"
회기 중단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야
국힘 "방탄에서 입장 바꿔…개인 비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07.3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최영서 기자 = 검찰이 이달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방식으로 '권성동 사례'가 언급돼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은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 기간 중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회기를 일시 중단하고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국회법상 '국회 회기 변경의 건'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다. 8월 회기 기간 중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국민의힘이 협의에 응해야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회기 중단'이 성사될 수 있다.

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8월 중순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영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지난달 31일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지 않고 비회기를 만들어 영장심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전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방식으로, 8월 결산국회 때 (체포동의안을) 보내면 여야가 합의해 회기를 잘라서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자진 출석한 바 있다. 당시 권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여야에 국회 회기를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비회기 기간에 영장심사를 받았다.

국회는 오는 15일까지 회기가 열리지 않는 '휴지기'를 갖는다. 이 기간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이 대표는 곧바로 법원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게 된다.

반면 16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국회 회기 기간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 필요를 인정한 경우 회기 의사일정 변경이 가능하다.

김영진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정치적인 특권을 내려놓고 (영장심사를) 받으러 가겠다는 것"이라며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권성동 의원은 (회기 변경을) 해주고 이재명 대표는 안 해줄 이유가 있나"라며 여야 합의 가능성을 전망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같은 민주당의 시나리오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또다시 부결될 경우 '방탄 정당'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른 정치적 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다만 소수 여당 입장에서 수해복구 지원법 등 현안과 윤석열 정부 2년차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제1당인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표께서 여야와 협의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회기를 중단하는 게) 자연스럽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회기를 중간에 자른다거나 임시국회를 빨리 종료한다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 자연스럽지 않다"며 "(영장 심사를 받겠다는 걸)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말씀한 건지도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 대표는 이와는 별개로 '체포동의안 기명투표제'를 꺼내 들었다. 특권 포기로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겠다는 주장과 모순되는 부분이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도 통화에서 "결국 이 대표가 민주당 내부 사정 때문에 (표결하지 않고) 일반인처럼 심사받으러 가겠다고 한 것 아닌가"라며 "이제까지 '방탄'하다가 입장을 바꾼 게 말이 되나. 이 대표 개인 비리를 가지고 우리가 (회기 중단까지) 해줘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대거 이탈표'가 나옴에 따라 당내 계파 갈등이 불거졌다. 검찰이 또다시 체포동의안을 청구해 표결이 이뤄질 경우, 가결표와 부결표를 놓고 '비명계 색출'이 재현되는 등 악재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윤관석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곧바로 영장심사가 열리게 될 예정인데, 이 대표의 구속영장 역시 비회기 기간인 오는 16일 전에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검찰이 이르면 이달 초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소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법조계에서는 수사 일정을 고려할 때 이르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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