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콘텐츠 처벌 강화, 가짜뉴스에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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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해서도 일반 제조물 결함과 마찬가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콘텐츠 못지않게 폐해가 심각한 가짜뉴스 대응에도 속도를 내야 하겠다.
정부는 콘텐츠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명백하고 악의적인 가짜뉴스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등 엄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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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해서도 일반 제조물 결함과 마찬가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처벌(양형) 기준도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누누TV’처럼 K콘텐츠를 무단으로 빼돌려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동영상 사이트의 범람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당정이 이제라도 이런 약탈자 포획에 머리를 맞댄 것은 환영할 일이다. 불법 콘텐츠 못지않게 폐해가 심각한 가짜뉴스 대응에도 속도를 내야 하겠다.
국회에는 불법으로 콘텐츠를 유통시킨 피해에 대해 최대 3배까지 물어 내도록 하는 법안(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법안에는 관련 공무원에게 현장조사 권한을 주는 방안도 들어가 있다. 뒷북 단속과 ‘걸려도 그만’이라는 풍조를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들이다. 콘텐츠 매출 138조원 가운데 불법 복제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2021년 기준)인 28조원이나 된다. 정부는 콘텐츠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무리 ‘오징어게임’ 같은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도 어둠의 통로를 막지 못하면 국민 세금이 샐 수밖에 없다.
제재가 약한 것은 가짜뉴스도 마찬가지다. 거짓정보를 악의적으로 퍼트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사실인 것처럼 유포해도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명예훼손죄나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처벌하고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청구도 가능하지만 기나긴 법정 다툼을 각오해야 한다. 대만은 가짜뉴스로 인해 사망자가 나오면 살인에 준해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적용한다. 미국에서는 투개표기 조작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폭스뉴스에 올 5월 1조여원의 손해배상금이 떨어지기도 했다. 명백하고 악의적인 가짜뉴스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등 엄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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