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보완수사 확대, 범죄피해 구제 숨통 트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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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른 수사 지연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
경찰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에 대한 경찰 전담 원칙이 폐지되고 불송치 사건의 재수사에도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는 요건이 확대된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담당 사건이 급증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선 경찰이 고소·고발장을 반려한 사례도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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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건 신속 수사, 반대 명분 없어
법무부가 지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른 수사 지연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 경찰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에 대한 경찰 전담 원칙이 폐지되고 불송치 사건의 재수사에도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는 요건이 확대된다.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으로 대폭 축소된 검찰의 수사 권한이 국민 편익에 초점이 맞춰져 복원되는 의미가 있다.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는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의무적으로 접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담당 사건이 급증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선 경찰이 고소·고발장을 반려한 사례도 크게 늘었다. 개정안에는 검사가 재수사나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청하면 3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경찰이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지난 정부의 무리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금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에 수사 권한과 범위가 과도하게 넘겨져 일선 경찰조차 업무 과중을 토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검수완박법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까지 없애 버리면서 불편 차원을 뛰어넘는 피해를 시민들에게 안겨 주고 있다. 지난해 4월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에서도 경찰의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는 답변이 66%나 됐다. 오죽하면 “1년이면 끝나는 민사 재판보다 경찰 수사가 더 늦다”는 원성이 터져 나오겠나. 지난해 이태원 참사 때는 경찰 과실을 경찰이 셀프 조사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졌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가고 있다는 얘기다.
검수완박법은 정권이 바뀌기 하루 전날 전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벼락치기로 공포됐다. 무턱대고 검찰 손발을 잘라 마약, 대공 수사력 등이 회복 불능 지경이다. 비민주적 방식의 개혁에 주권자의 권익이 훼손된다면 제도 보완을 두고 좌고우면할 명분은 터럭만큼도 없다. 수사준칙을 왜 시행령으로 바꾸냐고 야당은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한다. 입법 독주로 일관한 거대 야당이 국민 편익 앞에서 이제 와 할 수 있는 비판이 아니다. 여야의 정치적 득실도, 검경 이해 다툼도 끼어들 문제가 아니다. 논의의 시작도 끝도 국민 권리 복원에만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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