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실 아파트'에 "우리 정부 출범 전 설계…카르텔 깨부숴야"

안채원 기자, 박소연 기자 2023. 8. 2.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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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8.01.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라며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에도 경고장을 날렸다. 연이틀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무량판 공사의 부실시공에 관해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계신다.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또 입주민들과 협의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 바란다"며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혁신과 개혁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한 바 있다.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8.01.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해 복구와 폭염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특히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는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을 때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제 중대본(중앙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주택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안을 우선 발표했고, 이번주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이상기후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민간, 정부, 당의 긴밀한 협조하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폭염에 대해서는 야외 근무자들과 고령자, 쪽방촌 거주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이행하고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며 "복지사업 지원 기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위기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 강력범죄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학교 현장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 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다"며 "학생 인권을 이유로 해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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