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설비도 침수 피해 지원

오은정 2023. 8. 2.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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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순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민은 농기계·설비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기계·설비의 종류가 다양하고 피해 정도나 수리 가능 여부 등의 확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농기계·설비를 제외한 농업분야 수해 지원 역시 피해 신고가 계속 접수되는 만큼 아직까지 지원 규모와 기준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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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대상에 한시적 포함”
영농 재개 어려운 현실 반영
게티이미지뱅크

7월 중순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민은 농기계·설비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해 지원방안’을 내놓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자연재난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농기계·설비는 이번에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농기계·설비를 다시 구매하거나 새로 설치하지 않고서는 영농을 재개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농기계·설비의 종류가 다양하고 피해 정도나 수리 가능 여부 등의 확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중대본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농기계·설비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한 후 지원 수준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농기계·설비를 제외한 농업분야 수해 지원 역시 피해 신고가 계속 접수되는 만큼 아직까지 지원 규모와 기준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

피해규모 산정이 마무리된 주택·소상공인 분야는 이번주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행안부는 7월31일 재난대책비를 지자체에 긴급 교부했다.

주택 전파 지원은 기존 지원금 대비 평균 2.7배 상향해 피해 규모별로 5100만∼1억300만원을 지원한다. 풍수해보험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위로금 1100만∼2600만원을 지급한다.

침수 주택에 대한 지원도 주거생활의 필수품인 가전제품·가재도구 등의 피해까지 고려해 종전보다 2배 인상된 600만원을 지원한다.

사망자(실종 포함)의 유가족에게도 장제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대된 호우 피해 지원의 지속 여부를 두고 중대본은 향후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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