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급책 사후보다 사전대응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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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채소·과수 등 원예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적정 재배면적에 대해 생산자단체와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사후 대응에서 사전 대응을 중심으로 수급관리체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효과와 역할이 불분명했던 '채소가격안정제'와 '농산자조금제도'도 대폭 개편한다.
채소가격안정제는 정부·지방자치단체·농협·농민이 공동 마련한 재원을 활용해 수급불안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출하물량을 조절하거나 가격차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2016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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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가격안정제 등도 개편
정부가 채소·과수 등 원예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적정 재배면적에 대해 생산자단체와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사후 대응에서 사전 대응을 중심으로 수급관리체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효과와 역할이 불분명했던 ‘채소가격안정제’와 ‘농산자조금제도’도 대폭 개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3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방안’을 내놨다.
우선 노지채소의 경우 ‘적정 재배면적 사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관측정보·가격동향 등을 바탕으로 ‘해당 연도 재배면적(안)’을 제시하면 정부와 생산자단체가 적정 재배면적에 대해 동의·합의 과정을 거친 후 수급관리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또 채소가격안정제도의 사업체계 및 지원조건을 전면 개편한다. 채소가격안정제는 정부·지방자치단체·농협·농민이 공동 마련한 재원을 활용해 수급불안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출하물량을 조절하거나 가격차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2016년 도입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농협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농협의 부담 비율을 기존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한다. 면적 조절(산지폐기) 요건을 강화해 면적 조절은 최소화하고 ‘가격차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한다. 농가들의 소득 감소분은 가격차 보전 현실화를 통해 보완한다.
또 노지채소의 상시 출하 조절이 가능하도록 민간 출하 조절 시설을 2022년 7개에서 2027년 18개로 확대한다.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설채소·과수는 생산자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계약재배 비율을 확대한다.
선제적 수급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급관리 가이드라인’과 농산자조금제도를 개선한다.
수급관리 가이드라인의 수급 위기 판단 기준을 ‘평년 가격’으로 개선하고 매년 이를 최신화한다.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도 수급불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을 정례화한다.
농산자조금은 단체 지위를 현행 민법상 비영리법인에서 자조금법상의 특수법인으로 전환한다. 의무자조금단체는 품목 특성을 고려해 5년 단위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해 매칭자금을 차등 지원한다. 자조금이 도입되지 않은 품목 가운데 지역 집중도가 높은 품목은 ‘지역자조금제도’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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