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확립’도 빠르게 추진

김연주 기자 2023. 8. 2.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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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아동 학대’ 고소해도
학교 의견 듣는 절차 마련하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고시(告示)를 제정하라”고 1일 교육부에 주문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으로 교권 회복 요구가 거세지자 ‘교권 확립’을 위한 조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학습권도 보장될 수 없다”며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 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교육 현장의 기본부터 다시 확립해나가자는 차원의 발언”이라고 전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도 신속히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교사의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한편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 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뒤 직위 해제된 특수 교사 A씨가 1일 복직되면서 교육계에선 교사가 아동 학대로 신고당하면 잘못이 가려지기도 전에 직위 해제돼 학교에 못 나가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사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임용권자(교육장·교육감)가 직위 해제할 수 있다. 단 아동 학대나 금품 비위, 성범죄 등은 기소되기 전이라도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조사를 받으면 직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비위 정도가 중대한 경우’라는 단서가 달린다. 하지만 아동 학대는 사안의 중대성을 따지지 않고 곧장 직위 해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학부모 민원 때문이다.

교육부는 경찰이 아동 학대 수사를 시작하기 전 학교나 교육청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심각하지 않다’는 학교나 교육청 의견에 따라 수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신고만으로 직위 해제되는 일은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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