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칼부림 등 흉악범죄에… 법무부 ‘가석방 없는 종신형’ 검토

김승재 기자 2023. 8. 2.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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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묻지 마 범죄 급증에
국민들 안전 위협받고 있어…
모방·보복 범죄 발생도 막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 마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달 21일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묻지 마 칼부림’ 사건으로 ‘나도 당할 수 있다’는 국민 불안이 커지자, 강력한 처벌과 예방 조치를 지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 강력 범죄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 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이 지시한 흉악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일환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실적으로 사형 집행을 재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에선 사형을 지지하는 여론이 70~80% 정도에 달할 정도로 높지만, 1997년을 끝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한국은 국제적으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사형 집행을 재개할 경우 사형제를 반대하는 EU 등과 외교·통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26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 출석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스트레스 지수와 자살률이 높은 것을 언급하면서 “정신 건강과 관련한 기반 시설을 구축해 보라”며 “그간 의사와 전문가에게 맡긴 문제를 국가 정책 차원에서 예산을 짜서 대응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적 스트레스가 커지니 정신 건강에 대해 사회 전체가 의식을 갖고 들여다보자는 취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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