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 피소에도…'막장' 사이버렉카 여전히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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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에 대한 '가짜뉴스'를 생산하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피소됐지만 이런 악의적인 영상을 생산하는 다른 '사이버 렉카' 채널들은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그러나 탈덕수용소의 피소 후에도 유튜브상에는 여전히 연예계 가짜뉴스를 다루는 사이버 렉카 채널 다수가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탈덕수용소 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버렉카 채널들의 콘텐츠 생산도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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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렉카' 채널 다수는 최근에도 버젓이 활동
연예인 불화설·성형설·임신설 등 가짜뉴스 양산
"악의적 목적 아냐…이슈 전달할 뿐" 주장 펴기도
전문가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당할 여지 있어"
[서울=뉴시스]권세림 리포터 = 연예인들에 대한 '가짜뉴스'를 생산하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피소됐지만 이런 악의적인 영상을 생산하는 다른 '사이버 렉카' 채널들은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1일 연예계에 따르면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아이브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루머를 생산, 유포한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탈덕수용소 운영자는 채널을 폐쇄하고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그러나 탈덕수용소의 피소 후에도 유튜브상에는 여전히 연예계 가짜뉴스를 다루는 사이버 렉카 채널 다수가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채널을 운영하며 연예계 관련 영상을 올려 온 한 사이버렉카 채널 A는 최근 아이돌 멤버들이 임신했다는 거짓 뉴스까지 양산하며 논란이 됐다.
심지어 A채널의 운영자는 지난 30일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탈덕수용소와 저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겠다"는 글을 당당하게 올리기도 했다.
그는 "탈덕수용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자기가 지어낸 사실 또는 가짜 사실을 가져다 그걸 진짜라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해 걸그룹을 욕 먹이고 망신 줘 조회수를 취한 그야말로 사기꾼 채널"이라며 비난했다.
더불어 "하지만 저는 커뮤니티에서 사실 또는 루머 등을 가져와 설명했고 그에 대한 반박 또한 대부분 영상에 포함해놨다"며 거짓과 사기성 의도를 띤 악의적 채널인 탈덕수용소와 달리 자신은 단지 화제가 된 이슈를 전달만 할 뿐 나쁜 의도의 채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연예기획사로부터 고소당하지 않은 이유 또한 "악의적 목적으로 만든 영상이 아니란 걸 소속사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나와 시청자 그리고 걸그룹` 모두에게 이득 되는 방향으로 유튜브를 하는 것이 목표"라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A채널 외에도 연예계 이슈를 빙자한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배포하는 사이버렉카 채널들은 유튜브상에 다수 존재한다.
이런 유튜브 채널들은 아이돌뿐만 아니라 배우, 인플루언서들을 표적으로 삼아 오해를 사기 쉬운 자극적인 섬네일과 제목,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루머를 유포한다.
또한, 단순히 루머를 생산할 뿐 아니라 해당 내용들이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마치 대중들의 반응이고, 자신은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채널들은 많게는 수십만명에 달하는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어 가짜뉴스를 빠르게 퍼뜨리는 진원지로 인식되고 있다. 아이돌 멤버나 연예인 간의 불화설, 외모 비난, 확인되지 않은 성형 여부, 가짜 열애설 등의 소재가 단골 메뉴다.
전문가들은 탈덕수용소 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버렉카 채널들의 콘텐츠 생산도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짚었다.
법률사무소 DKL파트너스 권단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이 가능하다"며 "A채널 운영자의 말은 비방이 아닌 사실 전달이 목적이라는 의미지만 해석에 따라 양면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채널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진짜인 것처럼 인용했다면 상대에 대한 비방 목적이 아니어도 가짜 뉴스 제작자의 행동을 도운 게 될 수 있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당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허위 사실임을 인지할 수 있으나 재생산할 경우 명예 훼손에 대해 인식한 상황에서 비방 목적으로 편승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비방 목적이 아니어도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목적은 법원의 판단 영역이며, 개인 채널은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된 영역이 아닐뿐더러 허위 사실 전파에 일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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