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현수막 공해’
김동주 기자 2023. 8. 2.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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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발산역 사거리에 정당 현수막이 어지럽게 걸려 있다.
이 지역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
헌재가 선거 180일 전부터 현수막 설치 등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헌법 불합치 결정하며 지난달 31일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여야는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누구든 별도의 신고나 허가 없이 선거 관련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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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발산역 사거리에 정당 현수막이 어지럽게 걸려 있다. 이 지역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 헌재가 선거 180일 전부터 현수막 설치 등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헌법 불합치 결정하며 지난달 31일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여야는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누구든 별도의 신고나 허가 없이 선거 관련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됐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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