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내거주 중국인 1인당 건보료 119만원 사용… 다른 외국인의 2배

이지운 기자 2023. 8. 2.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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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중국인 1명이 쓰는 건강보험 재정이 다른 국적 외국인의 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들은 고혈압이나 암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진료비를 받는 비율이 타 국적 외국인보다 특히 높았다.

중국 이외 모든 국적 외국인의 1인당 평균 지급 금액은 중국인의 절반 수준인 59만 원이었다.

그런데 고혈압 진료비의 80%가 중국인에게 지급됐다는 것은 중국인들이 다른 국적 외국인보다 유독 고혈압 진료를 위해 병원을 많이 찾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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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68만명에 8091억 지급
부모 입국땐 즉시 피부양자 자격
고혈압 등 노인성 질환 특히 많아
“건보법 개정으로 과다 이용 막아야”
국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중국인 1명이 쓰는 건강보험 재정이 다른 국적 외국인의 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들은 고혈압이나 암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진료비를 받는 비율이 타 국적 외국인보다 특히 높았다.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외국인의 건보 과다 이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중국인 1인당 건보료 119만 원 지급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된 중국인이 지난해 쓴 의료비는 총 1조884억 원이다. 이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건보 재정으로 지급된 돈(공단부담금)은 8091억2615만 원이었다.

2022년 기준. 공단부담금(전체 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 제외한 금액) 기준. / 자료 :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인 건보 적용 대상자는 67만9419명이므로, 중국인 1인당 119만 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된 셈이다. 중국 이외 모든 국적 외국인의 1인당 평균 지급 금액은 중국인의 절반 수준인 59만 원이었다. 국적별 가입자의 연령과 기저질환 빈도 등에 따라 의료 이용량이 다소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중국인만 유독 2배나 높은 건 정상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 외국인 고혈압 진료비 80%가 중국인

2022년 기준. 공단부담금(전체 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 제외한 금액) 기준. / 자료 :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국인의 건보 이용 내역을 질병 종류별로 살펴보면 노인성 질환으로 진료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가장 많은 공단부담금이 지급된 중국인의 질병은 고혈압이었다. 한 해 동안 10만6484건의 진료가 이뤄져 건보 재정 352억6021만 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전체 외국인이 받은 고혈압 진료비(438억6937만 원)의 80%에 이른다.
2022년 기준. 공단부담금(전체 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 제외한 금액) 기준. / 자료 :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난해 전체 건보 적용 외국인(134만3172명) 중 중국인의 비율은 51%였다. 그런데 고혈압 진료비의 80%가 중국인에게 지급됐다는 것은 중국인들이 다른 국적 외국인보다 유독 고혈압 진료를 위해 병원을 많이 찾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노인성 질환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된다. 지난해 외국인 뇌경색증 진료비의 86%, 무릎 관절증 진료비의 85%가 중국인에게 지급됐다. 고령일수록 발생률이 높아지는 암도 마찬가지였다. 폐암 및 기관지암 진료비의 81%, 간암 진료비의 86%를 중국인이 차지했다.

● 부모·형제 입국 즉시 피부양자 등록 가능

이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중국인의 피부양자 중 고령자가 특히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피부양자란 본인은 건보료를 내지 않지만, 보험료를 내는 가족 밑으로 들어가 혜택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 5월 기준으로 중국인 피부양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35%였다.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피부양자가 많은 다른 국적 외국인들의 경우 고령자 비율이 10%대 초반이다.

장성인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중국인 가입자의 경우 본국에 사는 부모가 아프면 한국으로 데려와 건보 혜택을 받게 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식의 ‘얌체 이용’이 가능한 건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입국한 직후부터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외국인이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는 지역가입자가 되려면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는데, 돈을 내지 않는 피부양자는 오히려 이런 제한이 없는 것이다.

이에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만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 2건이 2021년 국회에 발의됐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백 의원은 “외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할 때 소득과 재산을 엄격하게 따지기 어려워 재정 누수가 발생하기 쉽다”며 “건보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외국인의 건보 과다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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