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하는 국회… 12개 상임위, 작년 국감보고서도 채택 안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3년 국회 국정감사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상당수 국회 상임위원회가 지난해 국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지난해와 2020년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채 2023년도 국감을 맞게 됐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가 스스로 국감 무용론을 자초하고 있다"며 "여야 원내지도부가 나서서 상임위별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감기관들 문제점 개선 미뤄져
“국감 두달 앞… 국감 무용론 자초”
동아일보가 1일 국회 각 상임위를 확인한 결과 전체 17개 국회 상임위 중 2022년도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상임위는 국토교통위, 보건복지위, 외교통일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방위, 교육위는 지난해와 2021년도 결과보고서도 채택하지 않았다. 운영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지난해와 2020년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채 2023년도 국감을 맞게 됐다.
결과보고서 채택 시기도 해마다 늦어지고 있다. 각 연도의 8월 1일을 기준으로 10개 이상의 상임위가 결과보고서를 처리하지 않은 건 20대 국회와 21대 국회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피감기관은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개선해야 할 점을 조치해야 하는데, 갈수록 그 시기가 밀리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감 지적사항에 대해 후속 조치를 공시하지 못한 기관은 전체 362개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 중 317개에 달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30조 원대 누적 적자 문제로 질타받은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헐값 매각 문제가 지적된 한국산업은행 등도 현재까지 지난해 국감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지 못했다.
국회는 뒤늦게 처리 기간을 ‘지체 없이’에서 ‘국감 종료 후 90일 이내’로 고친 국정감사법 개정안을 올해 6월 통과시켰지만, 이 또한 안 지켜도 제재할 방법은 없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가 스스로 국감 무용론을 자초하고 있다”며 “여야 원내지도부가 나서서 상임위별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짬짜미’ 감리-전문인력 부족… 부실아파트 키웠다
- [단독]국내거주 중국인 1인당 건보료 119만원 사용… 다른 외국인의 2배
- “체감 39도… 연일 펄펄 끓어”, 전국서 온열질환 22명 사망
- [단독]‘실거주 입증’ 법원 판결도 갈팡질팡
- [단독]감사원, 文정부 ‘사드 정상화 고의 지연’ 의혹 감사 검토
- “미래에 없을 사람들” 양이원영도 노인비하 논란
- 해외부동산 투자 부실… ‘뉴욕 1300억원 빌딩’ 원금 전액 날릴 위기
- ‘배기량 중심’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나선다
- [단독]김남국 가족 수천만원 코인 거래 정황
- 공모펀드 투자한 해외건물 수익률 ‘뚝’… 개인 투자자들 손실 발생 우려도 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