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공산당 기관지, 언론 아냐… 국민이 판단”, 野 “궤변 치떨려”… ‘이동관 방통위 제동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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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사진)는 1일 "특정 진영의 정파적 이해에 바탕을 둔 주장을 무책임하게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본영역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 공산당 기관지 같은 곳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본인들이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대행과 김 위원의 임기는 이달 23일 끝나 현행법대로라면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될 경우 이 위원과 함께 '2인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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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현재 공산당 기관지 같은 곳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본인들이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이른바 ‘적폐청산’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광풍처럼 몰아쳐 조선시대 사화(士禍)라고까지 얘기되는 행위가 2017년을 전후해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후보로 지명된 것이 ‘언론 장악 시도’라는 야권의 비난에 대해 “제가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어떤 지시나 실행을 했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정치권은 이 후보자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현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싸잡아 공산당 기관지 취급까지 했다. 궤변에 치가 떨린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노총에 장악돼 ‘노영방송’이 돼버린 공영방송을 정상화한다고 하니 민주당과 공고한 카르텔에 금이 갈까 두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날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이 최소 3명은 돼야 운영될 수 있게 하는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사실상의 ‘이동관 방통위 일시 방지법’이란 평가가 나온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5명의 방통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현행법은 2명의 방통위원만 있어도 전체회의를 열 수 있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 시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 현재 방통위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국민의힘 추천)과 이상인(대통령 추천), 김현(민주당 추천) 위원의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 대행과 김 위원의 임기는 이달 23일 끝나 현행법대로라면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될 경우 이 위원과 함께 ‘2인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통위 기능이 일시 정지되는 셈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했다. 국회는 앞으로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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