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인사청문 요청안 온 날, 민주 ‘방통위 일시정지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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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사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고 이른바 '방송통신위원회 일시정지법'을 같은 날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의 정족수를 명시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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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李후보자 임명 강행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사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고 이른바 ‘방송통신위원회 일시정지법’을 같은 날 발의했다. 사실상 방통위의 기능을 일시 정지시키는 법안에 시동을 건 셈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의 정족수를 명시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방통위법 제13조의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을 “재적 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변경토록 했다.
현행 방통위법에는 개의 정족수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권 몫 위원 2명으로도 단독 운영이 가능하다.
현재 김효재 위원장 직무 대행, 김현 이상인 위원의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 대행과 김현 위원 임기는 곧 만료되지만, 이동관 후보자가 임명되면 위원장과 이상인 위원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2인 운영’이 불가능해지고 방통위 기능은 일시 정지된다. 민주당 몫 최민희 후보 추천안은 6개월째 임명이 보류되고 있고, 나머지 국회 몫 2인 추천 과정에서도 여야가 진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이달 셋째 주에 이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될 전망이다. 8월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오는 16일 열린다. 오는 20일까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열흘 이내 범위를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야당이 제기한 ‘언론장악’ 논란에 대해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라며 “무책임하게 가짜 뉴스를 퍼 나르거나 특정 진영과 정파의 이해에 바탕한 논리나 주장을 무책임하게 전달하는 건 언론의 본 영역에서 이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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