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 국민 안전·생명 위한 입법·법치 이뤄내자
지난달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궁평2지하차도가 폭우로 인해 침수돼 14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가 일어났다. 침수 당시 지하차도 안에는 차량 17대가 고립됐고 그중에는 승객과 운전자를 합쳐 9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시내버스도 1대 포함되는 등 총 23명이 사고를 당한 안타까운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사고 지역인 충북 청주에는 같은 달 13일부터 15일까지 500㎜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바 있는데, 지하차도에서 550여m 떨어진 철골 가교 끝의 제방 둑이 터졌고 인근 미호강이 범람하면서 6만t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단 2~3분 만에 지하차도로 들어찬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국가가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재난을 예방하는 동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들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특히 국내에서 지난 2005년 이후 싱크홀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뒤늦게 2018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특별법 자체가 ‘지반침하’를 대비하는 것에 중점을 둬 필자는 상대적으로 지하가 침수되는 사고에는 입법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 대응 준비 또는 예방적 조치가 소홀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예상치 못한 기록적인 폭우가 언제 갑자기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갈지 모르는 자연재난으로 자리잡고 있는 게 냉정하고 엄혹한 현실이다. 사회재난 또는 자연재난 등 모든 재난은 국민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기에,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찾아온다. 그런 것을 최대한 예상하고 예방하는 것이 재난당국이 해야 할 일이다.
필자는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를 고려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제방 안전관리 △사전 교통 통제 △배수펌프 설치 및 작동점검 등에 관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 이행하도록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달 17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 이상기후가 빈번해지면서 어떤 지하차도가 침수될지 갈수록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침수 사고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지자체 상황실에서 원격조종할 수 있는 진입차단시설을 선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서울시내만 놓고 보더라도 지하차도 87곳 중 63곳에 진입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지하차도의 침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안전관리 당국이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의무설치법’을 지난달 21일 국회에 추가 제출했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수 우려가 높은 지하차도부터 우선적으로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지하차도에 순차적으로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입법을 하는 국회’와 법률에 따라 ‘국민안전을 위한 행정을 하는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한 팀이 돼 힘을 합쳐야 할 때다.
필자부터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과 같은 지하침수로 인한 참사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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