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으로 중국 기업 2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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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가 의장을 맡고 있는 강제노동집행 태스크포스(TF)는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UFLPA)'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안보부가 현지시간 1일 성명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에서 "오늘 조치는 심각한 인권침해와 강제노동 관행에 대해 조직에 책임을 묻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약속을 보여준다"면서 "우리는 신장에서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미국 상거래에서 제외되도록 모든 파트너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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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위구르족 강제노동을 이유로 중국 기업 2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의장을 맡고 있는 강제노동집행 태스크포스(TF)는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UFLPA)'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안보부가 현지시간 1일 성명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 기업은 캐멀 그룹, 천광바이오테크그룹 및 자회사 등 2곳입니다.
후베이(湖北)성 소재 캐멀 그룹은 세계 최대 납축전지 생산업체이며 허베이(河北)성 소재 청광 바이오테크는 농산물에서 식물성 추출물, 식품 첨가물 등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국토안보부는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의 제품은 2일부터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됩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에서 "오늘 조치는 심각한 인권침해와 강제노동 관행에 대해 조직에 책임을 묻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약속을 보여준다"면서 "우리는 신장에서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미국 상거래에서 제외되도록 모든 파트너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UFLPA는 강제노동의 산물로 의심되는 중국 신장(新疆) 지역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법에 따라 신장 지역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있거나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았을 경우에만 미국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추가된 기업까지 포함해 모두 24개 기업이 이 법에 따른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지난해 6월 법이 시행된 이후 모두 16억 4천만 달러 규모의 화물 4천600여 건을 검사했다고 안보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3월 중국 해관총서(세관)의 자료를 인용해 올 2월 신장산 제품의 대미 수출액이 49만 7천440달러(약 6억 5천만 원)로, UFLPA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같은 달보다 거의 90% 정도 줄어들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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