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챗GPT 시대’ 이미 열렸는데 ‘AI 기본법’ 국회서 수년째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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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들어 인공지능(AI)과 관련한 법안이 12건 발의됐지만 모두 담당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소위는 2월 AI 관련 법안 가운데 7개를 병합해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방송법 처리 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3월부터 과방위가 파행하면서 AI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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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등장 이후 구글, 아마존 등이 생성형 AI 서비스를 내놨고 네이버도 이달 ‘한국형 챗GPT’를 출시하기로 하는 등 관련 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크다. AI가 다른 사람의 글이나 그림을 교묘하게 베끼거나 정교하게 가짜뉴스를 만들어 혼란을 부추기고, 편향된 정보를 학습해 성별 나이 등을 차별하는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현행법으로는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 AI 기본법 제정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는 AI 서비스 사용자 보호는 물론이고 AI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기업들이 그에 맞춰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세계 각국은 AI 산업을 장려하면서도 규제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법률을 속속 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의회는 올 6월 AI가 학습에 사용한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AI 기술의 위험 수준을 구분해 사업자에게 차등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연방 공무원이 AI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했고, 개인정보 보호와 알고리즘 개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국회는 그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AI 기본법조차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법제가 뒤처지면 AI 발전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가 더이상 AI 업계의 발목을 잡고 소비자 보호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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