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저소득층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박주석 2023. 8. 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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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저소득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만 18~39세)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의 경우 7000만원) 등 지원조건에 부합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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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최대 30만원

속초시가 저소득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만 18~39세)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의 경우 7000만원) 등 지원조건에 부합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원한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과 신청방법은 속초시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639-1645)으로 문의하면 되며 자격심사 후 30일 이내로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될 예정이다. 박주석 jooseo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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