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대진항 방파제 다목적센터 전대행위 혐의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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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진항 방파제 다목적센터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자에게 전대돼 불법적으로 운영(본지 1월 30일자 14면)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동해시가 동해해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도와 시 감사실에 '동해시 대진 어촌계 자격 미달자 부정 어촌계원 자격취득, 다목적센터 건물 전대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이 제출됐고 최근 국민신문고와 시에는 또다시 민원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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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수사 결과 따라 행정조치 계획”
속보= 대진항 방파제 다목적센터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자에게 전대돼 불법적으로 운영(본지 1월 30일자 14면)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동해시가 동해해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도와 시 감사실에 ‘동해시 대진 어촌계 자격 미달자 부정 어촌계원 자격취득, 다목적센터 건물 전대행위’를 고발하는 민원이 제출됐고 최근 국민신문고와 시에는 또다시 민원이 올라왔다.
민원인은 임차인 A씨(어촌계원)가 B씨(비어촌계원)와 지난 2월부터 7월 9일까지 L서핑샵의 공동대표(사업자등록상)로 있는 등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어항시설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전대 의혹을 고발하고 나섰다.
민원인은 “A씨가 운영하는 L서핑샵 예약금 입금계좌가 B씨로 돼 있다”고 했다.
동해시 관계자는 “다목적센터의 L서핑샵을 임차인 A씨가 B씨와 공동으로 운영하는가 하면, 서핑샵 강습료가 B씨 계좌로 입금되는 등 전대한 정황이 발견돼 증빙 자료들을 모아 해경에 수사 의뢰하게 됐다”며 “수사결과 전대행위로 확인되면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인수 jintru@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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