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등급하향' 감염병관리법 공포...2단계 방역완화 '시동'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오늘 공포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4급감염병에 질병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이 진행 중인 관련 고시 개정 절차가 끝나면 2급 감염병이던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나 급성호흡기감염증 등과 함께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인 4급 감염병이 됩니다.
4급 감염병이 되면 감시체계가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되고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됩니다.
방역당국은 고시 개정 후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듣고 마스크 의무를 완전 해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2단계 방역 완화' 시점을 정할 방침입니다.
시행 시점은 이달 초중순이 유력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커지고 있어서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단계 방역 완화가 시행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에 일부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됩니다.
코로나19 지정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가 종료되고 자율입원 체계로 전환되면서 의료체계도 완전 정상화됩니다.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도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은 당분간 유지되고,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 고유량 산소요법,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등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도 계속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와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도 모두 중단됩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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