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방지턱 설치 필요하다[내 생각은/심진만]

심진만 경기 고양시 덕양구 2023. 8. 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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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이 없으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거나 행인이 미처 다 건너지 않았는데도 우회전을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다.

방지턱을 설치해 놓으면 우회전할 때 어쩔 수 없이 서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고 가능성 또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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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제도가 시행된 지 반년이 넘었고, 경찰의 단속도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이 없으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거나 행인이 미처 다 건너지 않았는데도 우회전을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다. 그동안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았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 법규가 바뀌어도 고치기 어려운 탓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무의식적인 운전 행위가 자칫 안타까운 인명 사고로 이어질까 걱정이 크다.

우회전할 때 멈추는 정지선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어떨까. 방지턱을 설치해 놓으면 우회전할 때 어쩔 수 없이 서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고 가능성 또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사고가 나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도로 사정 등을 고려해 우선 몇 곳에 우회전 일시 정지 방지턱을 시범 설치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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