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강제 노역 혐의 중국 기업 2곳 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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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가 미국 공급망 내 기업들에서 강제 노동 관행을 없애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 기업 두 곳의 상품 수입을 금지한다고 미 국토안보부(DHS)가 1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국토안보부는 현재까지 24개 기업이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에 의한 수입 금지 기업 목록에 추가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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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 정부가 미국 공급망 내 기업들에서 강제 노동 관행을 없애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 기업 두 곳의 상품 수입을 금지한다고 미 국토안보부(DHS)가 1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에 본사를 둔 배터리 제조업체인 카멜 그룹과 향신료 및 추출물 제조업체인 첸광 바이오텍 그룹이 그 대상이다.
미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이 조치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위구르인 등의 소수 종교 및 소수 민족 집단에 대한 "계속되는 대량 학살 및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책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에서 "우리는 합법적인 무역의 흐름을 촉진하는 동시에 신장에서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이 미국 무역에 들어오지 않도록 모든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현재까지 24개 기업이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에 의한 수입 금지 기업 목록에 추가되다고 밝혔다. UFLPA는 지난해 6월부터 발효됐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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