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 참여..."2차 피해 최소화"
서울시는 오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과 성범죄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가처분 신청의 주 당사자는 피해자이나, 서울시는 여성폭력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 의무가 있는 만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이번 신청에 다큐 영화의 극장 상영뿐 아니라 TV 상영과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제작·판매·배포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남부지법에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영화감독 김대현 씨를 상대로 '첫 변론'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지난달 26일 첫 심문이 열렸습니다.
서울시도 지난달 28일 이들에게 시사회 중단과 상영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사실로 드러났으며 상영 강행은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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