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하나에 6만 원”…무허가 시설물 배짱영업

신건 2023. 8. 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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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울산 북구 강동 몽돌해변에 허가도 받지 않은 시설물 30동이 무단으로 설치됐습니다.

지난 주말 구청과 해경 단속에 적발됐는데도, 이 업체는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 북구 강동몽돌해변에 평상 수십 동이 설치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늘에서 편하게 쉬는가하면 고기를 구워먹기도 합니다.

하루 사용료는 6만 원.

하지만 이곳은 허가 없이는 점용이나 사용을 할 수 없는 공유수면.

설치된 평상 30여 동은 모두 불법 시설물입니다.

시설물을 빌려주거나 무허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은 아르바이트 일 뿐이라며 모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저는 모릅니다. (그럼 누가 하시는거예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왔거든요.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지난 주말 구청과 해경이 단속까지 벌여 적발까지 됐지만, 민간업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공유수면을 무단 점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실제 처벌은 벌금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 정도에 그치는 상황.

하루나 이틀이면 벌금을 내고도 수익이 남으니, 배짱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불법 행위가 수십년 째 이어지고 있지만, 구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해수욕장법은 바로 치울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유수면은 행정 절차가 있다보니까 즉결로는 안 되고요. 보통 한 달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해경은 업주에게 벌금 등의 처분을 내리고, 지자체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수익보다 더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해보입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그래픽:박서은

신건 기자 (go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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