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확립 고시' 절차 단축...2학기중 학교 적용 될 듯
김현아 2023. 8. 1. 23:16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가이드라인이 오는 2학기 중에 현장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의 생활지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제정해야 실제 학교 현장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2학기 중 시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관련 고시는 제정 이후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올해 말 확정될 거로 봤지만, 교육부는 행정예고를 최대한 압축적으로 실시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도 동시에 추진해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