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화영 아내 참고인서 피의자로 입건...‘경기도 공문 유출 관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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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아내 A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 입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A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건강 문제를 이유로 계속 출석을 거부하자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C씨 등이 쌍방울 대북 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수사, 재판 대응 등을 위해 해당 공문들을 사적으로 사용하고자 도청 내부망에 침입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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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아내 A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 입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가정주부인 A씨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을 발견하고 출처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아내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지난 6월 입건했다.
A씨는 이 전 부지사의 측근인 경기도 전 평화협력국장 B씨에게 경기도의 2019년 대북사업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A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건강 문제를 이유로 계속 출석을 거부하자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에게 해당 공문을 찾아달라고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관계자 C씨에 대해 이미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C씨 등이 쌍방울 대북 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수사, 재판 대응 등을 위해 해당 공문들을 사적으로 사용하고자 도청 내부망에 침입한 것으로 봤다.
A씨는 이 전 부지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일부 번복한 배경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MBC에 입장문을 보내 “검찰이 남편에게 구속 만기 시점 석방시켜 준다면서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해 구속 만기 시점인 10월에 불구속 상태로 나오게 해주겠다’고 지속적으로 회유하고 협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옥에 있는 이 전 부지사가 달콤한 유혹 때문에 검찰에 끌려왔다”며 “이에 대한 기대로 계속 검찰 조사에 응했고,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황에서 자포자기 식으로 ‘딜’에 끌려가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 주장에 대해 “거론할 가치도 없다”며 일축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 전 부지사 기소 이후 약 10개월간 총 41회의 공판에서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회유 및 진술 강요는 일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30여년 이상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의원, 경기도 부지사, 킨텍스 사장 등 정치경력을 가진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소위 ‘회유’ 주장은 거론할 가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재작년 9월 구속된 이후 배우자 등 가족·지인과 110회 이상 면회, 국회의원들과 7회 특별면회한 바 있고, 180여회 변호인을 접견했고 선임 변호인이 총 17명에 이르고 대부분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회유’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검찰은 향후에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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