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반떼는 22만원, 1.5억 테슬라는 10만원…‘자동차세’ 손본다

최재헌 2023. 8. 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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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3주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세 산정과 기초생활수급 자격,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각종 행정상 기준이 되는 자동차 재산 가치는 차량 배기량을 중심으로 산정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국민 민원이 잇따르자 국민참여토론에 부쳐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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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전기차의 대표 브랜드인 테슬라의 전시장. 서울신문DB

대통령실이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3주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세 산정과 기초생활수급 자격,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각종 행정상 기준이 되는 자동차 재산 가치는 차량 배기량을 중심으로 산정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국민 민원이 잇따르자 국민참여토론에 부쳐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현행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 기준 제도가 차량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없는 고급 전기차·수소차에만 유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됐다”고 토론 주제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당 18~200원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수소차와 전기차의 경우 자동차세는 정액 10만원이다. 내연기관의 엔진 대신 모터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보니 사실상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차량 가격 약 2000만원인 아반떼 1.6 가솔린(약 1600cc) 차량 소유자는 연간 22만원의 자동차세를 내지만, 약 1억 5000만원이 넘는 테슬라 모델X 차량 소유자는 연간 10만원만 낸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자동차세 취지를 재산 가치와 환경오염, 도로 사용 등을 고려한 세금으로 본다면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가액과 운행 거리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은 배기량 기준이 재산과 환경오염 등 자동차가 지니는 다양한 성격을 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오히려 잘못된 세제 개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어긋날 수 있어 주의 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운다.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 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1일부터 시작된 국민참여토론은 21일까지 이어진다. 누구나 국민제안 누리집(https://withpeople.president.go.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토론이 종료되면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집회·시위 제도개선 국민참여토론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7.26 연합뉴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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