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반떼 22만원·테슬라 10만원’ 자동차세 손본다

김태준 기자 2023. 8. 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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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아닌 가격 기준 변경 여부
대통령실, 국민참여토론 부치기로

대통령실이 차량 가격과 상관없이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메기는 현행 방식이 맞는지 국민참여토론에 부친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차량 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와 수소차도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됐다”고 전했다. 토론 기간은 이날부터 21일까지다.

현재 자동차세는 차량 용도와 종류에 따라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영업용은 cc당 18∼24원, 비영업용은 80∼200원을 부과한다. 반면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수소차와 전기차 소유자는 정액 10만원을 낸다. 이때문에 1억원이 넘는 수입 전기차의 자동차세가 국산 소형차보다 적다. 구체적으로 약 2000만 원인 아반떼 1.6가솔린(약 1600cc)의 자동차세는 연간 22만 원이고, 1억이 넘는 테슬라 모델X의 자동차세는 연간 10만 원이다.

자동차 배기량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의 수급 기준으로도 쓰인다. 낡은 차라도 배기량이 1600cc가 넘어간다면 수급 자격이 박탈된다. 이에 따라 사별한 남편이 물려준 중형 중고차를 보유할 수 없어 이를 팔고 다시 소형 중고차를 구매해야 하거나 다자녀 가정의 아버지로서 대형차를 렌트해 사용하다가 수급 자격이 박탈된 사례가 발생했다.

대안으로는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 가액과 운행 거리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안이 유력하다. 대통령실은 익명의 제안자가 “자동차세의 취지를 재산 가치와 환경 오염, 도로 사용 등을 감안한 세금으로 이해한다면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 가액과 운행 거리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보내줬다고 전했다.

반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배기량 기준이 재산과 환경 오염 등 자동차가 지니는 복합적 성격을 골고루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또 그간 정부가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세제 혜택을 주며 장려해 왔는데, 돌연 세금을 올리는 건 정책 혼선을 야기한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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