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년 붙잡아놓고 100시간 넘게 교육만”...농사 짓겠다는데, 대체 왜
청년 농업인 3만명 육성 위해 편의 제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사업의 의무교육 이수 시간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연내에 지침을 개정해 의무교육 중 선택교육 시간을 최대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사업은 영농 초기에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됐다.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이면서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독립 경영주로 등록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3년간 최대 월 110만원의 지원금과 기술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올해 월 10만원 올랐고, 대상자도 2000명에서 4000명으로 늘어났다.
다만 지원 대상으로 지정되면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의무교육은 필수교육과 선택교육으로 나뉜다. 필수교육은 1년차 연간 40시간, 2·3년차는 20시간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선택교육 시간은 연차와 무관하게 연간 96시간이다.
농식품부는 이 중 선택교육 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행 연간 96시간을 절반 수준인 50시간 안팎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농번기에 100시간 이상의 교육 의무까지 더해지면 청년농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교육 시간이 과도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청년농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뒤 교육 시간을 얼마나 단축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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