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들썩→방송-광고계 손절…주호민, 자신도 부순 '파괴왕'[초점S]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쌍천만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 원작자로 잘 알려진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이 스스로를 파괴하면서 '파괴왕'이라는 수식어를 증명할 위기에 놓였다.
주호민은 자신의 자폐 아들을 가르친 경기도 한 초등학교의 특수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면초가에 빠졌다. 방송계는 물론, 광고계에서도 그를 향한 '손절' 움직임이 나온 가운데, 그의 부인이 특수교사의 엄벌을 청원했다는 불리한 주장까지 나오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그는 최근 특수교사가 자신의 아들을 학대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특수교사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앞뒤를 자르고 보면 해당 발언이 다소 격앙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평소와 다름 없는 훈육 차원이었고, 지금까지 긴 시간 주호민 아들의 발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
실제로 주호민의 아들은 지난해 여학생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사건으로 성폭력 가해 의혹에 휘말렸는데 이 특수교사가 앞장서 해당 사건을 학교 차원의 일로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일 외에도 주호민의 아들은 평소 여학생들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저질러 왔고 주호민 측은 아들의 가해에는 사과로 무마했으나, 정작 특수교사의 일에는 사과, 상담 요청도 하지 않은 채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등교시킨 후 해당 녹취로 곧장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커졌다.
또한 일부에서는 주호민 부부가 이 특수교사 뿐만 아니라 올해도 학교에 녹음기를 지참했다가 들키는 일이 벌어졌다는 주장이 나와 주호민이 정당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급의 악성 민원을 저지른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다.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자 방송계, 광고계는 앞다퉈 '주호민 손절'을 외치고 있다. 방송을 앞두고 있던 tvN '라면꼰대' 여름캠프 편은 오랜 논의 끝에 결방을 결정했다. 앞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가 게스트로 출연한 주호민 분량을 들어내지 못해 그대로 방송한 이후 비판이 이어진 것을 의식한 모양새다.
주호민과 그의 '절친' 침착맨(이말년)을 모델로 기용한 피자 브랜드도 공식 SNS에 게재한 주호민의 사진을 모두 삭제했다. 해당 브랜드는 주호민, 침착맨을 모델로 발탁한 후 각종 영상, 사진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왔으나 주호민을 둘러싼 비난 여론에 조용히 사진을 삭제하고 영상 역시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같은 주호민의 '손절'은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는 지적이다. 주호민은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고 싶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주호민의 아내가 법정에서 특수교사의 엄벌 필요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민 측이 특수교사에게 대화나 상담, 사과 요청을 하지도 않고 곧장 경찰에 신고한 뒤, 검찰이 기소해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자 엄벌을 요구했다는 흐름이 여론에 논란의 불꽃을 보태고 있는 것.
주호민과 연관되면 사라지거나 없어진다는 웃지못할 에피소드는 그에게 '파괴왕'이라는 수식어를 선사했다. 주호민은 2013년 '모 전문학과 애니과 휴학-애니과 없어짐', 'XXX 알바하다 그만둠-XXX 없어짐', '101여단 전역-101여단 없어짐', 'XXX 연재 종료-XXX 없어짐', 'OO 연재 종료-OO 없어짐'이라며 "후후 이제 어디를 그만둬볼까"라는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물론 모두 주호민이 그만둔 이후에 없어지거나 사라진 것들이라 주호민이 실제로 영향을 끼쳤을리는 만무하고, 가능성도 연관지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에피소드가 '밈'이 돼 주호민에게 '파괴왕'이라는 별명을 선사했는데, 실제로 주호민이 이번 사태에 휘말리며 스스로의 커리어에 호감까지 파괴하는 행보로 공교롭게도 진짜 '파괴왕'이 된 셈이다.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경찰 신고, 재판 회부로 직위 해제된 특수교사를 일단 1일자로 복직시켰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1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이번 고소 건은 학부모가 교사와 다른 학생 모르게 교실 수업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무단 녹음해 신고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녹취 내용이 증거자료로 채택된다면 학교 현장은 무단 녹음(녹취)이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사나 학생 모르게 교실 내 무단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한다. 무단녹음이 인정되는 선례가 돼 녹취자료의 오남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 달라"라며 "이번 사건은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제행동을 한 남학생을 적극 지도해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례"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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