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성 착취물' 제작한 40대男 기소…"가상이라도 실제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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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께 자신의 노트북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에 아동 성 착취물을 연상시킬 수 있는 명령어를 입력해 관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제작한 성 착취물이 AI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실제 아동을 출연시킨 음란물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아청법 위반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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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께 자신의 노트북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에 아동 성 착취물을 연상시킬 수 있는 명령어를 입력해 관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그는 아동 신체 노출이나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담긴 이미지 파일 360여개를 제작해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불법 성인 영상물을 유포하다가 수사를 받게 됐고, 이 과정에서 아동 성 착취물 제작 사실이 발각됐다.
아동의 모습이 담긴 음란물은 유포하지 않고 제작·보관만 해도 처벌되고, 성인이 나온 음란물의 경우 배포가 돼야만 처벌할 수 있다.
검찰은 A씨가 제작한 성 착취물이 AI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실제 아동을 출연시킨 음란물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아청법 위반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청법상 성 착취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라면서 "AI를 활용해 만든 가상의 이미지라고 해도 실제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만큼 아청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도 이미지 제작프로그램을 이용해 웹툰에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캐릭터를 음란하게 제작한 사람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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