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노조 "교육청, 부모 신고로만 교사 직위해제 남발 멈춰야"

송혜수 기자 2023. 8. 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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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웹툰 작가 주호민 씨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직위해제됐던 것과 관련해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교육청은 징벌적 성격의 직위해제 남발을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국초등교사노조는 오늘(1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해당 교육청의 직권남용 여부를 검토해 피해 교원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법리적으로 명백하게 판명 나기 전에 억울하게 직위해제되는 교사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녹음 행위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뒤 이어진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고발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고발자를 협박, 보복, 공무집행방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의 명목으로 법적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학교 밖 다툼까지 학교에서 해결하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며 "교사에게는 법적으로 학교폭력 의심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조사는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책임지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국초등교사노조는 "대부분의 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교사를 직위해제하는 것을 당연한 절차처럼 처리해왔다"며 "관련 법을 과대해석해 적용해 온 경우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최근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진 교권 추락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큰 희생이 있고 난 뒤에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된 점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법령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주씨는 발달장애 아들이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특수교사를 고소한 바 있습니다. 이후 특수교사는 재판에 넘겨졌고 직위해제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오늘 이 특수교사를 다시 복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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