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시달리다 극단 선택' 美 중학생 유족에 교육청 116억 지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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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중학생의 유족들에게 관할 교육청이 합의금으로 116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유족들은 학교와 교육청이 피해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참담한 결과로 이어졌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뉴저지주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반복되면서 주 교육청에 대한 분노 여론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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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중학생의 유족들에게 관할 교육청이 합의금으로 116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유족들은 학교와 교육청이 피해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참담한 결과로 이어졌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2017년 미 뉴저지주의 한 중학교에 입학한 12살 소녀 말로리 그로스먼은 학교 친구들로부터 문자와 SNS를 통해 "언제 자살할거냐'는 메시지를 받는 등 지속적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피해 당시 말로리와 가족들은 여러 달 동안 학교 측에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상황을 악화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말로리가 숨지자 부모는 학교 관계자들과 교육청을 상대로 학교 폭력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최근 교육청이 유족에게 9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말로리 유족 측 변호사는 "미국 학교폭력 관련 소송에서 나온 합의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뉴저지주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반복되면서 주 교육청에 대한 분노 여론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뉴저지주에서는 말로리 부모의 노력으로 교육 당국의 학교폭력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법원이 명령한 '괴롭힘 방지' 교육에 가해자가 참가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최대 5배 인상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YTN 황보연 (hwangb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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