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뭔지 보여줄게" 층간소음 협박…40대 벌금형
한웅희 2023. 8. 1. 22:18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가족을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인천지법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10월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딸과 함께 있던 이웃 B씨에게 "폭행이 뭔지 보여주겠다"며 위협하고, B씨의 아내를 뒤따라가 팔을 잡아챘습니다.
A씨는 2달 전 해당 아파트로 이사를 온 뒤 B씨 가족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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