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 비회기' 윤관석·이성만 영장 재청구..."반헌법적" 반발

김혜린 2023. 8. 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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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작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50여 일 만인데, 두 의원은 이번엔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없이 오는 4일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받게 됩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첫 번째 신병확보 시도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 6월,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구속영장이 자동으로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부터 50여 일 만에 검찰은 두 의원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두 번째 영장 시도에서 달라진 건 국회가 회기 기간이 아니란 겁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회기 중에 발효되는 만큼, 두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아도 돼 바로 오는 4일 구속영장 심사가 잡혔습니다.

두 의원에게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금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윤 의원의 경우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한 금품 살포를 지시하고, 3백만 원씩 든 봉투 20개를 의원들에게 제공해 범행을 주도한 정도가 크다고 봤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례없는 대규모 금품 살포가 이뤄진 범행인 만큼 구속영장 재청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도 검찰은 사건관계인을 회유하거나 진술 담합을 모의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검찰의 영장 재청구 사유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성만 / 무소속 의원 : 피의자로 지목되면 자신을 향한 혐의제기 앞에 침묵을 지켜야 하고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항변하면 구속이 돼야 합니까?]

윤 의원 역시 검찰이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며, '반헌법적인 꼼수 영장'에 맞서겠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오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판가름나는 가운데, 검찰은 두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수수의원' 특정 작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영상편집;고창영

그래픽;이원희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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