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다이빙 ‘안전 부주의’ 사망사고 낸 업체 대표 ‘법정 구속’
[KBS 제주] [앵커]
지난해 1월 서귀포시 문섬 앞바다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20대 여성 관광객이 사망했는데요,
당시 사고 선박을 몰았던 스쿠버다이빙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스쿠버 다이빙 명소로 꼽히는 서귀포시 문섬 앞바다입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이곳을 찾은 20대 여성 문 모 씨가 사고를 당한 건 지난 2021년 12월입니다.
물 밑으로 내려가던 문 씨는 조류에 휩쓸려 선박 뒤쪽 프로펠러, 일명 '스크루'에 빨려 들어가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배를 몬 선장과, 이들을 인솔한 다이빙 강사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법원은 최근 선장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스크루'와 다이버의 접촉을 막을 수 있는 '스크루망'을 설치하지 않은 데다, 안전점검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이버들이 물속으로 내려가고 있는데도 시동을 끄지 않은 채 배를 출발시켜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며, 책임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일행을 인솔한 스쿠버다이빙 강사 B 씨의 과실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사고가 난 지점이 당초 이들이 스쿠버다이빙을 하려던 장소가 아니었음에도 상황을 잘못 파악한 B 씨가 임의로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다며,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스크루망 설치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허영도/제주도수중레저협회장 : "전문가들이 배와 다이버들에게 안전을 기할 방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 기준을 적용을 해줘야지. 단순하게 '망을 하라' 그러니까 그냥 망을 (설치)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숨진 피해자 유족 측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1심 판결에 불만을 표했고 피고인 A 씨와 B 씨 2명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한창희/그래픽:서경환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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