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 남녀' 몸캠 피싱 피해자 된 남편, 유포 협박에 절망→아내는 이혼선언[종합]

이혜미 2023. 8. 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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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피해자가 된 남편.

이어 "피싱사기로 실제 이혼한 사례들도 있다"면서 "영상을 장인어른에게까지 전송을 한 경우였다. 남편이 사기공갈의 피해자인 건 맞지만 결국 피해 유발은 본인이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아내 입장에서 보면 성적인 결합이 없더라도 충분한 사유가 된다. 아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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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몸캠피싱 피해자가 된 남편. 아내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1일 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선 ‘남편의 사생활’이란 제목으로 몸캠 피싱에 당한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주인공 부부는 3살 차 연상연하 커플로 남편은 커리어우먼 아내를 서포트 하는 가정주부로 살림 전반을 소화 중.

문제는 일에 치여 무심한 아내에게 지친 남편이 ‘딴 눈’을 팔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SNS로 여자 만나기에 빠진 남편은 기어이 ‘영상통화’를 하며 선을 넘었다.

더구나 화질이 좋지 않으니 화질 개선 프로그램을 깔라는 상대 여성의 권유에 불법 어플을 설치했다.

이어 여자와의 영상통화에 푹 빠진 남편은 휴대폰 앞에서 옷을 벗고 부적절한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고, 해당 영상은 아내의 휴대폰에 그대로 전송됐다. 남편이 ‘몸캠 피싱’에 당했던 것.

“더러운 동영상 때문에 눈이 썩는 줄 알았다. 변명이라도 해보라”는 아내의 추궁에 남편은 “처음엔 일상적인 대화만 했다. 그러다 어제 수위가 센 동영상을 주고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피싱범 문자를 받았다”고 답했다. 피싱 집단에게 15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아내는 물론 연락처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영상을 보낼 것이란 협박을 받았다고.

남편은 스스로를 범죄 피해자라 주장했으나 아내는 이혼을 결심한 상황. 이에 김지민은 “짜증나는 게 몸캠 피싱을 당했지만 보이스피싱처럼 무조건 피해자가 아니지 않나. 남편도 헛짓을 한 게 맞다. 아내 입장에선 못 참을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렇다면 아내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이날 손정혜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몸캠 피싱 피해자 카페 가입자만 12만 명으로 미신고 건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된다. 이 중 절반은 10대들”이라며 몸캠피싱 피해규모를 설명했다.

이어 “피싱사기로 실제 이혼한 사례들도 있다”면서 “영상을 장인어른에게까지 전송을 한 경우였다. 남편이 사기공갈의 피해자인 건 맞지만 결국 피해 유발은 본인이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아내 입장에서 보면 성적인 결합이 없더라도 충분한 사유가 된다. 아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진다”고 덧붙였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고소한 남녀’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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