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호우 피해 지방세 감면 추진
이만영 2023. 8. 1. 21:56
[KBS 청주]충청북도가 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사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일부 지방세를 감면해줍니다.
감면 대상은 호우로 인해 건축물이나 주택이 침수 또는 파손된 주민 그리고 사망자와 유가족으로, 건축물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유가족이 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상속받을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해줄 방침입니다.
이만영 기자 (2man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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