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원 사망’ 중대재해 조사…책임 떠넘기기 ‘급급’
[KBS 광주] [앵커]
지난 6월 함평에서 발생한 수리시설감시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노동청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농어촌공사는 숨진 감시원이 2인 1조 작업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어촌공사가 지난해 수리시설감시원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정부의 개선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두운 밤 폭우 속에 수문을 열러 나갔다가 하천에 빠져 숨진 수리시설감시원 67살 오 모씨.
노동청은 오씨와 도급계약을 맺고 수리시설 관리를 맡겼던 한국농어촌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
쟁점은 사업주인 농어촌공사가 안전 관리 의무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실태조사에서 농어촌공사의 수리시설 감시원 안전관리 매뉴얼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험한 작업을 할 땐 2명이 함께 하라는 규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위험 작업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문제가 있다며 야간이나 폭우 등 범위를 명확히 해 위험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지난달 집중호우를 앞두고 규정을 개선하지도, 2인 1조 작업을 하라는 안내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진 오씨가 규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박근서/민주노총 나주시지부장 : "정확히 수리시설감시원들에게 전달했다면 이번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 사고는 천재지변이라고 보기 힘들고 인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부의 안전등급 심사보고서를 5월에 전달받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향후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공사가 도급을 맡기거나 발주한 각종 작업현장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3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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