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8500억 데이터바우처 사업…지원금 받아 수수료까지 ‘펑펑’
[앵커]
중소기업 등이 필요로하는 데이터 구입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 이란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신용평가사가 신청서를 대신 써 주고 엉터리 실적을 부풀리며 나랏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원동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과기부가 2019년부터 6년 간, 8,500억 원 규모로 진행 중인 데이터 바우처 사업.
한 중소기업은 신용평가사인 A사로부터 이 사업에 신청하란 권유를 받았습니다.
[중소기업 대표/음성변조 : "신청을 하면 좋다고 그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선정이 될 수 있다'(라고...)"]
과기부 '바우처'로 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받아본 자료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A 사 측에서 신청서를 대신 써준다며 A 사 보유 자료를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대표/음성변조 : "그냥 검색하면 나오는 기본 데이터를 받았던 것 같은데요."]
데이터 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이 정부에서 바우처를 받아 데이터 보유 업체에 주면, 업체가 중소기업에 자료를 제공하고 대가는 정부에서 받는 구조입니다.
두 업체 모두 지원한다는 취지지만, 데이터 업체가 신청서를 대신 쓰고 대충,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식으로 실적을 부풀리는 게 가능합니다.
[A사 전 직원/음성변조 : "(A 사가) 중소기업들에게 조달청이든 금융권 대출이든 신용평가를 해주는 기관입니다. 영향력이 막강하죠."]
A 사의 '셀프 신청'에 나랏돈이 샌 건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중소기업을 끌어온 대리점 등에는 수수료를 떼주기까지 했습니다.
국민권익위 통보로 데이터진흥원이 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A 사가 받은 지원금은 18억 원, 이 가운데 30%인 6억여 원이 수수료로 흘러갔습니다.
알선료 지급 등을 금지한 사업 지침에 따라 지원금은 환수됐고 앞으로 참여도 제한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A 사가 받은 돈은 보조금이 아니어서 국가보조금법 적용이 안 된다며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종결했습니다.
A 사 측은 요청받은 데이터는 모두 제공했고 지원금 환수 등에 대해선 행정 소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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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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