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피해·온열질환 보상…주목받는 ‘폭염 보험’
일본 등 해외서도 특화 상품 출시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가축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폭염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최근 폭염이 계속되면서 보험사에는 이들 상품에 관한 문의가 평상시 대비 2~3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다. NH농협손해보험의 농작물 재해보험은 폭염, 화재 등으로 인한 농작물과 농가 피해를 보상한다. 밭작물과 과일, 벼·보리류, 버섯 등 70개 농작물에 대해 가입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한다.
가축 재해보험 상품은 폭염 재해를 추가 특약으로 보장한다. 소·돼지·닭 등 16종 가축에 대해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도 ‘고수온 원인 수산물손해 담보 특별약관’을 판매하고 있다. 자연현상으로 수온이 높아져 수산물 폐사가 발생하면 이 보험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상품 역시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한다.
각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가 없어도 해당 보험이 적용된다. 열사병·일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도 폭염 피해 보험 상품이 개발, 출시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스미토모생명은 지난해 4월 보험업계 최초로 열사병 특화 보험을 출시했다. 지난 6월엔 도쿄해상이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업체와 제휴해 열사병으로 입원하면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손포저팬도 애초 23세 미만만 가입할 수 있던 열사병 입원 및 사망 환자 상해보험 특약을 지난해 7월부터 전 연령대로 확대했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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