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는 업체에 공사 재하청 여전…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무더기 적발

윤지원 기자 2023. 8. 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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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0일간 의심 현장 단속’
60일 만에 182건…형사고발 조치
경보 체계 구축·단속 상시화 계획

정부가 진행한 건설현장 집중단속에서 불법하도급 182건이 적발됐다. 대다수는 자격이 없는 업체에 지하수 공사나 폐수처리시설 공사, 주차장 포장 공사 등을 재하청을 준 경우였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23일부터 100일 일정의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단속을 시작했다. 단속이 60일간 진행된 시점인 7월21일 기준으로 182건의 불법하도급 사례가 적발됐다.

유형별로 보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이 124건, 발주자 서면 승낙 없는 재하도급이 58건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건설현장 하청업체가 지반을 뚫고 시멘트를 주입해 지하수를 차단하는 차수공사를 건설업으로 미등록된 천공기 장비 임대업체에 재하청을 준 사례가 적발됐다. 충청도에서는 공장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자격이 없는 업체에 재하청을 준 업체가 책임을 물게 됐다. 정부는 이들을 포함,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100일 집중단속이 종료되면 이 결과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현장을 분석해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또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자에게 수시로 통보해 불시 단속하도록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지자체(민간공사 인허가권자), 공공기관(공공공사 발주자)과 함께 151개(공공공사 62개, 민간공사 89개) 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도 실시한다. 이는 지난 2월과 5월 각각 수립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과 민·당·정 후속대책 일환이다.

이번 30일 합동 단속은 그간 국토부의 불법하도급 단속 기법, 절차 등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상시단속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0일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었다면 큰 오산이다.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임기 내 뿌리 뽑겠다”고 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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