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교권 강화…교육 활동 보호·악성 민원 차단
[KBS 전주] [앵커]
한 초등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커지고 있는 교권 보호 요구에, 전북교육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한층 더 보호하고, 악성 민원을 막는데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들어 전북교육청에 접수된 교육 활동 침해 사례만 백 건이 넘습니다.
또, 교권 침해를 호소하며 지난 5년 동안 상담받은 전북지역 교사만 천백여 명에 이릅니다.
전북교육청이 교권 보호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우선 지난해 시행된 '교권 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 활동 보호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학생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교권도 챙겨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서거석/전북교육감 : "학생 인권과 교권은 서로 대립 관계가 아니고 동전의 양면처럼 어느 하나가 없으면 또 다른 하나가 존재하지 않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재판 전 수사 단계부터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교권 보호 긴급지원단도 꾸리기로 했습니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민간 보험사 대신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장 범위를 넓히고, 학교에 교육 활동 보호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한 학부모 상담 예약제를 도입하고,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전자 민원 창구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교육 활동 범위 제약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아동학대법 등에 대한 법률 개정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거석/전북교육감 : "관련 법의 개정, 교육 활동 보장을 강화하는 법 제정을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교권 강화와 학습권 보호를 위한 수업 방해 학생 분리, 훈계·훈육을 보장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이지현 기자 (id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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