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골목 끌고가 강제추행 20대…경찰 구속영장

김동수 기자 2023. 8. 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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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 술에 취한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가 추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2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8시쯤 서구 치평동 한 유흥주점 인근 도로 골목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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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뉴스1 DB

(광주=뉴스1) 김동수 기자 = 이른 아침 술에 취한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가 추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2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8시쯤 서구 치평동 한 유흥주점 인근 도로 골목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를 골목으로 끌고가 추행, 이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무단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와 가방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 신원을 특정하고 추적에 나선 지 17일 만에 광산구 신창동 소재 거주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여죄를 수사 중이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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