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살포 들키자 증거 인멸 혐의…모 수협 조합장 구속
[KBS 제주] [앵커]
지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서귀포 지역 한 수협 조합장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지난 선거와 관련해 현직 조합장이 구속된 건 제주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귀포시 지역 모 수협입니다.
이곳 현직 조합장 A 씨가 금품 살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상품권입니다.
이 조합장은 측근 등을 통해 상품권 1,700매를 조합원 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 만 원권으로, 한 사람에게 5만 원, 많게는 30만 원까지 전달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경찰이 파악한 조합원만 50여 명, 이 과정에서 상품권 구매자와 전달책 등 20여 명이 조직적으로 금품 살포에 가담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70여 명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김재진/서귀포경찰서 수사과장 : "수사한다는 소문이 들리자 현직 A 조합장은 측근들에 지시해서 상품권을 회수하도록 지시했고, 일부 상품권을 조합원들을 통해서 회수하였습니다. 증거 인멸 혐의를 한 거고."]
조합장 A씨는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조합장은 지역 어촌계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해당 수협 측은 조합장이 구속되면서 당분간 수석 이사가 조합장 직무를 대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5월 조합원 380여 명에게 쌀을 돌린 혐의로 서귀포 지역 모 농협 조합장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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